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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이산가족 국가등록법’ 미 상원 외교위 통과...지난 회기 상원 부결 후 재상정
‘재미이산가족 국가등록법’ 미 상원 외교위 통과...지난 회기 상원 부결 후 재상정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5.03.30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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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팀 케인 상원의원(페이스북).
법안을 발의한 팀 케인 상원의원(페이스북).

‘재미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제119대 미국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상원의원이 지난 달 12일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제럴드 코넬리(민주당·버지니아),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당·뉴욕) 의원이 하원 측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산가족등록법‘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신설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대면 또는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직전 미국 제118대 의회에서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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