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조선의오늘)](/news/photo/202301/948_1317_2955.png)
북한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위기대응법’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5일 법규해설 기사 ‘위기대응법에 대하여’를 보도했다.
남한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회의에서 ‘위기대응법’을 채택한 바 있다.
위기대응법에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세우며 위기발생시에 이용할 예비물자조성을 잘하도록 돼 있다.
당시에는 관영매체를 통해 법의 취지만 간략히 소개했다가 이번에 민주조선 보도를 통해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것이다.
신문은 우선, '위기 대응'에 대해 "악성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 큰물(홍수), 태풍, 지진, 화산을 비롯한 각종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관리·해소하여 국가와 사회, 인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국가는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에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에도 관련 조직을 만든다.
위원회는 내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중앙계획지도기관, 국방성(남한의 국방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검찰기관 책임 일군(간부)들이 맡는다. 위원은 국가검열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 관계자들이 하게 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목표는 국가적인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다.
보건 위기는 비상방역법에 맞게, 자연재해 위기는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 맞게 위기 단계를 선포 또는 해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주민의 생명과 생활 안정, 재해 구조 및 복구 사업에 관련된 대책도 즉각 세워야 한다.
출판보도기관 등은 방송·신문·컴퓨터망·손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정상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모든 주민은 위기대응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